[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 회장에 대해 10일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조 회장과 그의 아들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하며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효성이 해외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거나 해외법인 수입을 누락해 역외탈세를 시도하는 수법 등이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순에는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변호사)을, 27일에는 이상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조현준(45) 효성그룹 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효성그룹 조 회장은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이 악화돼 지난달 30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입원한 것은 사실이다”며 “환자의 병명은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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