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는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사푸안코리아가 지난 6일까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세진전자는 앞서 지난 11월 14일 최대주주 이상영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 500만6284주를 사푸안코리아에 총 15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세진전자는 또 지난 6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정관일부변경의 건(상호변경 및 사업목적추가 등),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9일 공시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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