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 조직폭력배 자녀의 돌잔치 행사장에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뒤 무기를 준비, 해당 조직과 전쟁을 벌이려다 경찰에 해산된 후 도망쳐 온 답십리파 두목 유모(45) 씨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로 유 씨를 구속기소하고, 답십리파 ‘84년생’ 리더인 고모(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80년대 후반께 답십리 지역 폭력배가 모여 구성해 장안파 등과 속칭 ‘전쟁’을 벌이며 커 온 폭력단체 ‘답십리파’의 구성원으로, 유 씨는 2005년 무렵 두목의 위치에 올랐다.
이들은 2011년 6월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자녀 돌잔치에 전주나이트파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직원을 소집한 뒤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홍모 씨를 집단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이 보복을 위해 서울에 올라오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20여명의 조직원을 모아 20여대의 차량에 회칼, 야구방망이 등 이른바 ‘연장’을 준비해 무장대치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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