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10대 여학생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주 헤이스팅스 시 파크하이스쿨에서 체조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테리 로버트 하디(37)라는 남성은 부모의 사전 허락 없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몸에 문신을 새겼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 교사는 올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학생의 목과 팔목 등의 부위에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법상 청소년이 문신을 할 경우엔 부모 양쪽의 서면 동의서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엔 법이 개정돼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문신이 불가능하다.
이 교사로부터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여학생인 애비 라스문센(16)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술은 교사의 집에서 이뤄졌으며 목 뒤, 손목, 어깨 부위에 각각 십자가 문양, ‘힘’(strength)이라는 문구와 좋아하는 노래 가사 따위를 새겼다고 진술했다.
라스문센은 또 시술 대가로 교사에게 40달러(약 4만2000원)를 건네줬으며 혀에 피어싱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모는 이 사실을 3달 간 눈치채지 못했지만 3일 딸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친구의 자동차를 파손시켜 학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처음 알게 됐다.
헤이스팅스 경찰서의 브라이언 셰퍼 서장은 “해당 교사는 문신 시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무적격자”이며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소개로 처음 문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신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직후 5일 주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parkling@heraldcorp.com
[사진=KMS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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