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불법 개조한 차량을 무더기로 합격 처리한 검사소와 이를 의뢰한 대행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으로 외형을 변경한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 주고 3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H자동차공업사 대표 A(66) 씨를 구속하고, 소장 B(37) 씨 등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동차 검사를 의뢰한 대행업자 C(52)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1452대를 정기검사에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행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경미한 위법 사실을 묵인하거나, 전조등 착색ㆍ손상, 차내 보호봉 제거 등 다양한 불법 개조를 일시적으로 기준에 맞게 구조 변경해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H사는 1년간 2만5000여대의 자동차 검사를 실시해 약 7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서울 시내 76개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중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A 씨는 특히 대행업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회당 40만∼5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하며 관리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불법 개조한 차량도 통과시켜준다’고 홍보해 일반인과 자동차검사 대행업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차량은 사고 위험이 크고,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