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달 전 계모의 학대로 8살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딸의 친부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 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딸이 계모 A(40) 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