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국장 혐의없음 잠정결론 조 행정관 4번째 소환 집중추궁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던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장)이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조 행정관이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배후 인물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자신과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고 조 행정관이 지시를 받은 실제 ‘윗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장영수)는 조오영 행정관에 대한 4차례 조사와 조 행정관과 안행부 김 국장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확인, 김 국장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국장은 채 군 정보유출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조 행정관을 4번째로 소환해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진짜 윗선’을 집중 추궁했다.
조 행정관은 그러나 김 국장을 지목했던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김 국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여전히 윗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발표가 ‘꼬리자르기’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조 행정관이 6월 11일 김 국장에게 채 군의 인적 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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