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재산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채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의 5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53)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B(51) 씨를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10여년 전 B 씨에게서 빌린 500만원을 갚지 못한 것과 관련, B 씨가 최근 민사 소송으로 A 씨의 재산 일부를 압류해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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