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여성을 열쇠로 위협해 성범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열쇠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고 올해 4월 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지난 6월 새벽 횡단보도에 혼자 서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끝이 뾰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며 “피해자는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상처를 입었고. 처음 열쇠로 찔렸을 때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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