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시청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거세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전체 회의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하며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KBS는 “방송 수신기기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TV 수상기 외에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지불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건의서를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물가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안에 대해 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건의서는 KBS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제출됐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코리아에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수신료 자동 인상안에 대해서도 “수신료를 3년마다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도 광고 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KBS는 “이 정책건의서는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 제안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안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이 제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다른 기기에 대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승희 기자/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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