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그맨 이수근, 가수 탁재훈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을 알선한 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업자 김모(37) 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 씨 등은 2008~2011년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를 모집한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돈을 수·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알선했다.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에는 이수근, 탁재훈 등 연예인들도 참가했다. 한 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털어놨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수근, 탁재훈 등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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