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48ㆍ여ㆍ베트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전신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31일 오후 6시께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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