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연말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가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가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낭비개선 사례도 공개된다. 다만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기존 각부처가 개별 지급하던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장려금은 앞으로 기재부가 통합ㆍ평가해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존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는 부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곧바로 상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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