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1일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붙인 이른바 ‘짝퉁’ 의류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업자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블랙야크’ 등 유명 아웃도어 10개사의 가짜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 티셔츠ㆍ바지ㆍ점퍼 등 1500여점(정품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보관하고, 이 가운데 200여점(1200만원 상당)을 전국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를 통해 중국에 불량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 한 제조업자 B(52)씨 등 2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조한 여성용 점퍼 900여점이 ‘털 빠짐’ 현상으로 불량 판정을 받아 남품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중국에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A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보관하던 짝퉁 의류 1300여점과 B 씨가 만든 불량 의류 900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 범죄는 2008년 4255건, 2009년 4105건, 2010년 3172건, 2011년 2177건, 2012년 1640건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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