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척도 없어 … 형평성과 자율적인 기준이 필요
4대 중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게임업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자는 의견이 업계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인들의 중론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의학 용어가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 역시, 아직까지 명확한 진단 기준은 없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현재 '게임 중독'에 대한 척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과 의사는 "중독은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게임 중독'의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에 6시간 이상의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계인들도 이런 과몰입 유저들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이 취급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남경필 의원은 단순히 게임 산업을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되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자율적인 기준이 필요로 하다고 밝혔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부터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부처들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냐"며 "'게임 중독'에 대한 표현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상현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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