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의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51)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2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B(47)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 태화동에서 B 씨에게 운전을 맡겼으며, 차에 올라 탄 A 씨는 “내가 책임질테니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의 불법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는 신호를 지키며 운전했으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A 씨는 차를 멈추게 하고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만취상태였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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