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ㆍ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 15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와 주민등록초본ㆍ운전경력증명서를 접수 기간 내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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