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인터넷 쇼핑몰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시에 등록돼 있으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청약철회ㆍ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업체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시 조사결과 영업 중인 3만5043개 업체 중 등록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31.2%(1만944곳)였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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