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골라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고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후 미리 받은 거스름돈만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로 골라 손님인척 위장해 “50만원 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 원으로 바꿔오겠다”고 거짓말 한 후, 주인이 10만 원에서 물건값을 뺀 나머지 거스름돈을 주면 이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유 씨는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이런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약 230만 원의 돈을 챙겼다. 유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업소의 인근 업소를 미리 파악한 후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전 시간에는 거스름돈이 미리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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