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현 김귀찬 경북청장 부임(4월12일)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올해 7월 22일 경북 구미지역 A 파출소 소속 경사가 5명의 동네 선후배와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700여만원이나 되는 판돈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6월 10일께는 경북 칠곡에서 B 경찰관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남의 집에 불을 내고 달아났다. B 경찰관은 화재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됐다.
김 의원은 경북 울진에서도 최근 경북청 소속 경찰이 절도 현행법을 붙잡고도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와 대질심문도 없이 1차 조사만 마치고 범인을 풀어줘 경찰 신뢰감 추락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경북청 경찰이 저지른 비위가 모두 24건이었지만, 2009년 44건, 2010년 51건, 2011년 55건, 2012년 55건, 2013년 8월 기준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죄질 역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이탈, 사건수사비 부당수령, 한 유부녀와 경찰관 4명이 부적절한 이성교제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민접촉도가 가장 높은 경찰에서 이런 잘못된 비위와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 경북도민의 대경찰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귀찬 경북청장이 조직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강력하고 철저한 자정분위기를 만들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청 관계자는 “비리행위 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제도적인 보완으로 경북청 비리경찰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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