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게 법정 상한 초과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사업자를 선별, 2주 이상의 영업정지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본보기식 제재 조사 대상)통신사는 2곳으로 추려진 상태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 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조사방법,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해라, 이미 있는 규제라면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을 높이는 것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 다음달 중순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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