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보령) 기자]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의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A(15) 군 등 10대 6명은 지난 9월 29일부터 약 보름 동안 보령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 안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총 37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키 칸을 뜯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거나 찜질방에서 남의 스마트폰에 손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주로 범행한 A 군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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