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동대문구의 ‘토종마을’가 생산하는 단호박 가루의 판매가 금지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종마을’에서 만든 ‘단호박 가루’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토종마을 대표 김모(47)씨가 단호박 가루를 만든 뒤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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