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이 검거됐다.
11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시간제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재한 후 교사 통장을 교부 받은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35만원을 계좌로 송금 후 이를 모두 인출했다.
그 결과 해당 교사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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