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를 6일 구속했다.
문성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조씨와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6년간 경기도 양주 등지의 수련원에서 말기 암이나 아토피 등 주로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9박 10일 캠프를 연 뒤 소금물 관장과 된장·생강 찜질, 생식,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차례 참가에 1인당 120만원씩을 받아 챙겼고, 잦을 때는 거의 매달 캠프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6년간 해당 캠프에 수천 명이 참가했고, 캠프에서 약을 먹지 못하게 한 탓에 일부 중증 환자는 퇴소 후 곧 숨졌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故) 최동원 선수도 사망 9개월 전쯤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보강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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