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59)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양산시 덕계동의 무지개폭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근시간이라 승객이 많았고, A 씨는 등산용 가방을 멘 상태로 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은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A 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A 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A 씨의 신체 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성추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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