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A(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8년 옹진군으로부터 각각 농어촌 민박지원 보조금 4000만원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민박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군 보조금을 받아 민박집을 운영하다가 별장 또는 개인주택으로 사용한 B(50)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옹진군에 기관통보 조치를 취했다.
군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박집 신축 때 2000만∼4000만원을 보조해줬다.
지난 2008년 지원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09명에게 4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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