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비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건물 세입자인 A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건물을 임대할 당시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비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는 사전 공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들은 바 없다. 건물 임대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당시 임대 계약을 비의 본명인 ‘정지훈’과 맺었지만 비 본인은 임대차 계약이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보증금 등 모든 계약과 관련된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전했다.
2009년 이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A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다.
A씨는 청구취지를 바꿔 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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