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전문 브로커와 유출된 문제로 강의를 한 서울 강남 등지의 어학원 운영자, 강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 8명,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의 운영자 및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적발해 21명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 피의자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기출문제는 세트당 공개 문제가 최고 2만원대, 비공개 문제가 최고 30만원대에 거래됐다.

검찰에 따르면 어학원 운영자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미국 괌에서 치러진 SAT 시험장에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했다. 5월에는 국내 시험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원씩 주고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뒤 복원해 강의에 활용했다. 김씨는 시험을 치른 수강생들을 통해 기출문제를 입수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브로커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4700여만원에 사들여 학원에서 강의한 어학원 경영자인 다른 김모(28.여)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기소 대상자 중에는 2007년 1월 동료 강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당일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AT 스타 강사’ 제프리 손(42)씨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브로커로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SAT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들을 모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불거진 SAT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어학원에서 강의한 문제들을 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보내 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문제는 ETS가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더라도 문제의 복제·배포, 강의는 금지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SAT 기출문제를 시험장에서 불법으로 암기, 촬영하는 것에그치지 않고 판매 브로커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유통 게시글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학원의 수강료 과다 징수 및 세금 신고 누락도 적발해 교육청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기출문제 브로커를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