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료 교수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수에 대해 대학이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해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며 정직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천주교 신부이자 서강대 종교학과와 신학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일해오던 A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생활비 등의 명복으로 동료교수 B 씨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빌렸다. 이 중 60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 B 씨는 돈을 갚으라고 A 씨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과 함께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A 씨의 부탁에 은행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빌려 돈을 마련해줬던 B 씨는 월급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견디다 못해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다.A 씨는 2009년 8월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돈을 날리기도 했다.
서강대는 A 씨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가 사행성 게임사업에 투자하거나 B 씨의 빚 독촉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행위 등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낮췄다. 사립학교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강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21일 교원소청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직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금전관계를 문제삼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급여를 압류당해 매월 일정액을 갚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처럼 일부 사유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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