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24) 의경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관사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B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총경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 총경은 경찰에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총경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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