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복지공제회(대복회) 전 대표 김모(40)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자금조달 대상 자격을 전공의로 제한했지만 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 등이 차량리스상품을 운용한 부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유지했다.
김 씨 등은 2005년 8월 젊은의사복지공제회(현 대한의사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8년 정도 3000만원을 신탁하면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명의이전과 함께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2년 여동안 모두 37명으로부터 13억8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6200여만원의 예탁금을 받은 혐의를 샀다.
1심은 차량리스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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