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경찰관으로 재직할 당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상 편의를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전직 경찰관 A(3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인천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마약사범한테서 금품 1000만원 가량을 받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1년 다른 피의자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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