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식품 및 축산물 제조ㆍ판매업체 등 1987곳을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기기의 효능을 거짓ㆍ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098건을 수거ㆍ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ㆍ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ㆍ위생ㆍ취급ㆍ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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