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ㆍ24 조치’를 예외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외국기업들이 한국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성공단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6일 “524 조치가 개성공단 국제화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 기업에 맞춰진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해 외국기업이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건이 된다.
오는 31일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5ㆍ24 조치가 유연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5ㆍ24 조치가 발효된 이듬해인 2011년에도 정부는 중단된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을 허용하기도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ㆍ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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