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낸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비서관 등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을 여러가지 해봤다”며 “이지원에 있는 자료, 전자결재 시스템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다만 책자로 된 종이문서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종이문서 자체는 초안이고, 문서로서 가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본이 만들어졌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자신을 낮춰 표현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관례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확인해보니 ‘저는’ 같은 표현을 ‘나는’으로 고치고 한 것은 통상 처리하던 관례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회담할 때 상대방 예우 차원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게 몸에 배있던 분”이라며 “회담 후 언론브리핑 할 때 그런 표현을 통상 정정해서 하는 것이 관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을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녹취가 정확하지 않아 부정확하고 오류도 있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이 얘기한 것을 백종천 (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한 것처럼 (기록)된 것도 고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삭제본이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수정이 이뤄진) 최종본이 대화록 원래 내용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변호인을 맡은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의) 소환 일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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