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8월19일부터 12일간 대구 옥포 등 관내 3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 2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계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이 18개소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곳도 12개소에 달하고 있었다.
대구노동청은 사업장별로 평균 3.8건을 위반했고 도남공단이 평균 5건을 위반해 가장 위반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며 “확인된 109개 법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빠진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가족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근로자 법정 근로조건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노동청 관내는 달성군 2개단지(옥포․구지) 65개소, 영천시 5개단지(고경․화산․북안․본촌․도남) 93개소, 청도군 2개단지(청도․풍각) 36개소 등 모두 194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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