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밀릴 월세를 요구하려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한 혐의의 세입자에게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세입자 A 씨는 지난 3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던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 무단 침해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한 점,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 사전 행동없이 흉기를 휘둘러 공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월세 연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충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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