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정부의 ‘독한 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수입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수입금액 연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이었지만 2009년 149건, 2010년 188건으로 늘어나더니 2011년 269건, 2012년 50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비 비중도 2008년 3.7%에서 2012년 11.1%로 크게 뛰었다. 올 상반기에 이 비중은 11.9%로 올랐다.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과세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2008년 141억원에서 2010년 24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7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전체 납부액 대비 비율은 2008년 3.3%에서 지난해 10.7%로 올랐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15.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칼날은 오히려 무뎌졌다. 연수입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이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30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50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보다 비중이 더 작아졌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50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96건이 이뤄진 반면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195건이나 행해졌다.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1건당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 8억9408만원, 개인사업자 1억272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이 금액이 법인사업자 13억8530억원, 개인사업자 2조1332억원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에 놓인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향해 ‘마른수건 짜내기’식 징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규모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최근 일선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비가 용도에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는 등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법한 사항도 결코 지나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엄격한 세무조사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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