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멀쩡한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최종납부시까지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게 하는 대학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종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 등 각종 학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등록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대학의 횡포라는 지적이라고 한겨레가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숭실대 등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을 납부할 때까지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확인 결과를 보면, 경희대는 등록금 분할납부 공지에 “2~5회 미납자는 납부 전까지 증명서 발급을 정지한다”고 밝혔고, 인천대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3차 분납금을 납부한 다음날 발급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완납까지 재학증명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등록금을 완납할 때까지 증명서 발급기 이용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제한해 교무팀을 방문해야만 발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이나 취업과 관련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 쪽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번 울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분납제도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3~4차례 나눠 낼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2013년 이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337곳(전문대 포함) 가운데 307곳(91%)으로 이용자는 5만8944명, 금액으로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른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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