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해 국내ㆍ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표브로커가 유명 상표권에 무차별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가 443건으로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등 국내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특허 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 씨의 꼬꼬면이나,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법정 공방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밖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 등 ‘상표 및 디자인권에 관한 고소’ 건이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해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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