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네주민을 상대로 계(契)를 운영하면서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주 A(69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의 주부 등 계원 40명으로부터 1인당 곗돈 명목으로 매월 40만∼280만원을 받아 총 9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계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5∼2006년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계원 6명을 속여 총 8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곗돈 돌려막기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주부인 A 씨는 신대방동 일대에서 1993년부터 매달 차례로 곗돈을 타는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가 지난 2010년 4월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연고가 없는 강원도 일대를 돌며 숨어 지내다 지난 7일 강원 원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계주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곗돈 사기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계주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주가 어떤 사람인지, 계의 규약ㆍ준칙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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