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 동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같은 비용 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적게 올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재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더라도 경영평가상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