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전년비 두배 가량 폭증”
국세청이 별도의 영장 없이 임의적으로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제장치 없이 세무당국의 개인 예금계좌 추적이 남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명분삼아 영장청구 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총 47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274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영장 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지난 2008년 2749건, 2009년 2552건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 3172건으로 급증하더니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009년보다 많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세청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추적이 가능한 이유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심각하므로 법원의 영장 등 엄격한 견제와 심사에 의해 개인 계좌추적이 견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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