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 조기안착 방안은…
주택임대관리업을 초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수익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정부도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대수익률만 해도 그렇다. 임대수익률은 최소한 8~10%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 이하로 하락한 곳이 많다. 민간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2~4배 저렴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칫 민간임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관리형 사업에 큰 제약요소가 될 것이다.
위탁관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다. 75% 정도가 위탁관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위탁관리 시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도 3분의 1 정도로 낮다. 영세규모 및 전세제도로 인해 위탁물량이 적고 개인 및 소규모 전문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 40만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요소다. 일본의 경우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1개가 30만~50만가구를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임대관리업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한 임대관리업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관리업을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 청소, 헬스 등 부가서비스의 수익구조 개선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3개월과 6개월 등 단기 계약수요자를 확보하고 개발 후 임대사업 방식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월세 선불제도 활용 등도 검토해봄직하다.
정부 역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간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탁계약 시 중개수수료 미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히 중개수수료 지급방식을 임차인만 내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1년 12월 등록제 도입 이래 1년 8개월 만인 2012년 8월 현재 2241개 업체가 등록한 것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부동산관리 정기영 대표는 “임대관리 사업 전망은 밝은 편이나 당장 주어진 매력이 없어 초기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보다 피부에 닿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체는 임대관리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ch1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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