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여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지난 2009년 5월 경북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했다. 7504㎡(2270평) 규모의 이 부지는 애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경매 개시가가 12억2400만원이었지만 이들은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절반 가까이 하락한 6억7000만원에 이 토지를 확보했다. 당시 한수워너 이사회는 신고리 5,6호 건설 계획을 의결한 뒤 대외공표를 할 계획이었다. 때문에 이들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들은 주로 건설 및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편입 토지의 규모와 예상 위치 등 내부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 감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지난 해 9월 확인하고 두달 여 간 내부감사를 벌여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한수원 감사실은 이를 내사 종결로 처리했고, 이들 중 일부가 직급을 승진하는 등 비리를 눈감았다.

이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불과 4년 만 에 4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했으며, 원전과 주변 도로부지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보상이 진행될 경우 수익 규모는 수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남 의원은 “내부 정부를 활용한 비리가 비단 이것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 건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감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