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태원 SK 회장 등과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차용한 것일 뿐 회삿돈 횡령 공모와는 다르다”며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김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왔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만 따로 떼어 기소했다”며 “김 대표에게 연 9%의 이자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일임업체를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4980억원 금액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 중 465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공모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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