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청주) 기자]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의 3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같은 아파트 단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카메라 등 시가 2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본드 흡입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 범행장면을 확보해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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