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에 있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식육가공품판매업소 1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생ㆍ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육점에서 햄ㆍ소시지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 기준이 엄격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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