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주민반대속에서 불법 무단 용도변경등을 이유로 철거를 단행한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행정법원의 13일까지 중단결정을 내리면서 철거 시도가 멈췄다. 강남구청은 6일 오전 7시 50분부터 용역업체 직원 5백여명을 투입,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돌입한바 있으나 이날 10시경 서울행정법원의 중단결정 법원중지명령서가 날아들자 바로 철거를 중단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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